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 사유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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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16-04-25 08:52본문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의 무게 중심이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종전에는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특약 설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었다.
공사물량이 추가·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수급사업자 2곳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과 대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미창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미창건설은 지난 2014년 6월 ㈜휴롬 본사 사옥 신축공사 수행 과정에서 창호·수장공사(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급계약 금액을 조정받고도 증액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기연장과 공사금액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해야 하지만 이도 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추가공사분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남영건설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남영건설은 익산문화관리㈜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건축음향공사 및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와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제가 내려졌다.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사유로는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특약 설정 등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공정위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추가공사·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서 미발급과 증액분 미지급 등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공정위가 하자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대금 일부를 1∼2년 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대금을 지급할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설정해 놓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유보금 관행에 따른 제재도 예고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은 대금·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올해 공정위가 추가·변경물량에 따른 불공정행위 제재를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이후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제재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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