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갈지자 걸음’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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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6-04-19 09:22본문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갈지자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시협약 체결 시 민자사업 적격성 재조사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전해지면서 스스로 갈등 요소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민투기본계획) 개정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자 업계의 의견수렴을 한 데 이어 이번주에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안 마련에 나선다.
최종안은 26일로 예정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8일 민자업계 관계자, 연구원 등 10여명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민간투자 추진현황 및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업계의 개선사항 상당수가 반려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민자적격성 재조사’ 방안이 꼽혔다.
애초 정부는 민자활성화를 위해 2014년 5월 민투기본계획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 및 협상 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는 민투기본계획에는 ‘실시협약과 변경실시협약 체결 시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민자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시협약 때 민자적격성을 재조사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사업추진이 6개월∼1년 정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사업방식도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로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철도는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데 따라 민간기업이 제안한 사업방식을 다른 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사업조건 변경에 따른 대출 금리약정 변경뿐 아니라 자칫 사업이 중단될 때에는 기투입된 사업 비용마저 매몰될 수 있다.
민간투자대안 사용료 상한기준 강화 방안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민자 사용료를 재정사업 사용료의 1.5배 규정한 뒤 예외조항으로 장대터널이나 철도시설을 명기할 예정이지만, 민자업계는 도로나 철도사업의 사용료 수준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은 BTO(수익형 민자사업)나 BTL 모두 용지보상가격 증가와 물가상승률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민자적격성 재조사로 사업조건이 바뀌게 되면 대출 금리약정 등의 변경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사업내용이 바뀔 때에는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다른 사업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뜻을 전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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