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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담합 과징금 제재 임박… 불합리한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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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6-04-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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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리' 참여 공구도 매출액 합산 '억울한' 과징금 폭탄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먼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때 중대성의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으로 구분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이 7.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되고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범위는 각각 3.0% 이상 7.0% 미만, 0.5% 이상 3.0% 미만이다.

 이어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에 따라 1차 조정을 하고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해 2차 조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의 첫 단계인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관련 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입찰담합에서는 낙찰이 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

 낙찰은 됐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관련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들러리 참여에 대한 관련 매출액을 합산해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렇다 보니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이 늘어날수록 관련 매출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징금 폭탄을 맞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입찰담합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4곳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자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비해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관련 매출액 부담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들러리 사업자에 지나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선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1사 1공구 제도 등에 따라 1개 공구를 낙찰받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선 들러리로 참여했다.

 낙찰된 공구는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들러리 참여 공구들의 공사비도 관련 매출액으로 보면서 들러리에 따른 관련 매출액이 낙찰받은 공구의 관련 매출액을 훨씬 웃돌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들러리 참여를 사업자들이 낙찰자나 투찰가격 등을 미리 결정하는 입찰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며 "들러리로 참여하는 행위가 입찰담합 사후 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선을 긋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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