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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너무해" 속 타는 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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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16-04-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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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가 낙찰사보다 부과금 더 많고, 실적 개선 이후로 부과시점 조정히고

 제재 초읽기에 들어간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사업이 건설 입찰담합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업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에 대해서도 지나친 과징금 산정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데다 과징금 부과시점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로 조정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면서 건설사들은 주택과 해외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 벌어들인 돈을 과징금으로 메워야 할 신세가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LNG 저장탱크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2005~2012년에 걸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등 LNG 저장탱크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5곳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LNG 저장탱크사업의 과징금 규모가 종전 최대치인 호남고속철도(4355억원)를 훌쩍 웃돌아 5000~6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낙찰이 된 건설사는 물론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낙찰과 관련해 부과하는 과징금보다 들러리로 인한 과징금 규모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들러리를 서는 경우는 사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사후적인 행위로,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실제 수주한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들러리를 많이 설수록 과징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징금 규모를 불리기 위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당초 LNG 저장탱크사업 담합은 올해 초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결정할 때 제재를 받은 건설사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감안해 최근 3년 재무제표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해 주택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건설사의 실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자 과징금 부과시점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로 미뤘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들러리 참여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나오길 기다렸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속보이는 결정"이라며 "주택과 해외사업으로 겨우 이익을 냈지만 과징금으로 쏟아붓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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