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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부ㆍ지자체 엇박자 행정 폐단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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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6-04-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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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규제개선에 나서도 삐딱선을 타는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도로아미타불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관리제’인데, 도입 당시는 물론 법 개정 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제가 사실상 수년간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내세우며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 오래다.

제도 도입 당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상충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한 결과다.

상위법인 도정법에는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했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달리 했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관리제’라는 사슬에 묶여 거동이 힘들게 됐다.

조합이 설립되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각종 인허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공약한대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0년 7월에 도입돼 햇수로 6년차를 맞은 공공관리제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는 의외다.

자체적으로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제도 손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입김이 워낙 세다보니 관련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다.

지난해 9월 도정법이 개정돼 6개월 후인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뼈대 중 하나는 조합과 시공사가 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길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공관리제의 폐단을 보고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정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서울시가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잡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건축심의 이후’로 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와 2∼3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의 취지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인데 건축심의 이후는 너무 늦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감독권을 활용해 권고 등의 방법으로 개정 공고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 도입 당시에도 국토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개정을 강행한 바 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 목적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수수방관하는 정부도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선을 위해 어렵사리 법을 개정해놓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법 개정 취지를 흐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례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구체적인 인허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2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구체적인 인허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2년여 기간을 허비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후 2년만에‘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경에 확정할 방침이다.

  대치2단지(개포동), 대청아파트(개포동), 성지아파트(송파동) 등 강남권 주요 단지들이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행정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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