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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최상설계' 시범사업 5건 이상…총점차등제 확대, 부실설계엔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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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16-04-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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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

가격 대신 기술력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한 건설공사가 올해 5건 이상 발주된다.

기술경쟁 유도를 위한 ‘총점차등제’는 적용 대상과 차등 폭이 확대되고, 들러리ㆍ부실 설계가 드러난 업체에는 2년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을 대표하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술 변별력 부족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미흡, 유찰 사태 등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부문의 기술형입찰은 2011년에는 총 106건(수주액 11조2527억원)이 발주됐지만 지난해엔 41건(5조969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박한 공사비 산정으로 유찰도 매년 급증해 지난해 43건 중 17건, 올해는 3월말까지 19건 중 10건이 한 번 이상 유찰됐다. 평균 낙찰률도 92% 아래로 떨어졌다.

개선안은 턴키심의 방식의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 보완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 흑산공항 건설공사 외에 추가 시범사업을 발굴해 올해만 5개 이상 사업에 적용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시공경험이 없거나 고난이도, 창의성ㆍ상징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정가격 산출 가이드라인를 보완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청이 확정가격을 제시하고 최고 설계점수를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론 실시설계 완료 후 최종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여서 발주청의 ‘가격 후려치기’가 재현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간 점수를 최대 15%까지 강제로 격차를 벌리는

총점차등제는 차등 폭을 현행 7%에서 10%까지 늘리고, 적용대상도 기술점수 비중 7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기술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가격경쟁에서 밀려 순위가 바뀌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기준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간 점수를 최대 15%까지 강제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총점차등 폭을 7%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설계심의기관에 총점차등제 확대 등 기술점수 비중 확대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실설계나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가한 설계 부적격업체는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제도도 마련한다. 연말까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기준을 바꿔 설계점수 60점 미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2년간 감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턴키에 소극적인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형 입찰 발주 확대를 주문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턴키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 모니터링 특별팀(TF)’을 오는 7월까지 만들어 심의위원의 역량평가 및 평가결과 전문성을 검토한다. 검토결과는 심의위원 선정시 참고자료로 쓰인다.

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설계위원 규모도 늘린다.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위원은 100명에서 150명으로, 전국 설계심의기관 심의위원은 50명에서 70명으로 각각 증원한다. 부실심의를 막기 위해 설계심의기관의 위원 최소 인원수도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말까지 기술형 입찰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올해 기술형입찰은 지난해보다 130%이상 늘어난 14조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전국 20개 심의기관에서 일괄입찰 56건, 대안 6건, 기본설계 기술제안 16건, 실시설계 기술제안 14건 등 최대 9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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