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입찰조건 설정 등'비정상'관행 근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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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16-04-04 12:51본문
정부가 올해 불공정·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금품수수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정상화가 완료된 과제를 제외한 기존 과제 79개에 신규 과제 21개를 추가해 100대 핵심과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신규 과제로 △공공조달 불합리한 관행 개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척결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부패나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손실 철저 환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조달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로 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을 정상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물품 제조와 설치가 혼합된 계약에 대한 발주기준을 마련하고 계약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불법 하도급, 집단행동 등 건설현장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들도 정상화 대상이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올해 핵심 단속테마로 선정하고 경찰청의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재정비해 불법행위 등에 따른 공사단가 상승, 공정한 거래관계 훼손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 곳곳에 난립한 전선, 통신선 등 공중 케이블도 비정상의 정상화 신규 과제로 선정됐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늘어진 케이블, 장마철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사선 등 공중케이블은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 규모를 화개하고 지중화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패·비리로 발생하는 국고손실 환수에도 팔을 걷어부친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은 소관 검찰청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응이 미흡하고 형사판결 확정 때까지 소송 제기를 보류하는 관행으로 소멸시효가 끝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고손실 환수 소송 채널을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으로 일원화하고 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핵심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관리하고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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