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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비'인정받을 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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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15회 작성일 16-03-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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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투입 노무비 및 간접비 인정 판결 잇달아 내놔

‘돌관공사’를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오며 앞으로 추가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건설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해진 건설공사기간을 지키려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돌관공사는, 갖가지 변수로 공사지연이 잦은 건설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다. 그럼에도, 법적개념은 모호해 그동안 시공사들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면 돌관공사비 지급받기를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돌관공사가 진행됐다면 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며 돌관공사 개념과 그 비용을 인정하기 시작해 앞으로 건설현장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는 토목공사업 전문업체인 ‘O사’가 원청업체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H사는 돌관공사비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O사는 도급인 탓에 착공이 늦어진 상황에서 공기를 맞추려 돌관공사를 했지만 추가비용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이 재판부는 돌관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선행공정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되고,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하는 등 원고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 돌관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도급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던 돌관공사의 개념이 인정되며, 앞으로 발주처ㆍ원ㆍ하청 건설사 사이에 발생하는 돌관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자가 유리해 질 거 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박영만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돌관공사의 책임 있는 자가 그 비용도 부담 해야다는 법리는 원ㆍ하청사 관계에서 뿐 아니라 원청사ㆍ발주처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만약 책임이 발주처에 있다면, 원청사는 하청사에게 지급한 돌관공사비를 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H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발주처와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돌관공사는 근본적으로 발주처가 처음부터 공기를 짧게 잡거나, 공사 중간에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요구하면서 발생한다”면서 “법원이 돌관공사를 인정한 만큼 시공사들이 추가 인력투입비(노무비) 등 돌관공사비를 당당히 청구할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공사에게 공기 ‘준수의무’가 있다면 발주자에게는 공기 ‘보장의무가’ 있다”며 “법원이 건설계약조건 등의 문구에 집착하지 않고 실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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