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갑질논란’ 2라운드… 공사비 떼인 건설사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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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16-03-28 18:07본문
인천공항공사ㆍ철도시설공단ㆍ경기도시공사 등 과징금 취소소송 혈안… 결과 나오기 전까지 민사소송 추진 어려워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간접비 등을 미지급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공기업 상당수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공기업 ‘갑질논란’의 2라운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부당 감액’ 등의 피해를 입은 건설사는 손실을 만회할 방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가 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3년 11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 당시 설계 원안보다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발주했고, 한진중공업은 원안설계보다 23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채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기술제안을 적용해 절감할 수 있는 공사비만 23억원을 감액하는 횡포를 부렸다.
게다가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청을 원천적으로 막아 자신의 설계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바로 다음날인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입찰공고 상 예정가격이 6018억6000만원으로 수의시담 결과 최종 계약금액인 6017억9000만원과 불과 7000만원 차이에 그쳐 한진중공업의 주장대로 공사비 23억원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 요청을 원척적으로 방지한 부분 역시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행정처분 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부 심의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데 따라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시정명령과 7억32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 공사’ 등 12건의 턴키ㆍ대안 공사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 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정위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2014년 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해 공사 대금을 부당 회수하거나 감액한 혐의 등으로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기관들도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와 공기업 간의 법정 다툼은 시공사로 확대되고 있다.
과징금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이전까지 건설사가 실제 피해를 입은 손실을 보상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과징금은 정부로 귀속된다. 결국 우리가 입은 손실은 소송이나 조정신청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면서 처지가 난처해졌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취소소송이 끝날때까지는 23억원 규모의 손실비용 복구도 쉽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피해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 어렵다. 공정위와 공기업 간 소송을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한 구조”라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골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등은 취소소송을 한 뒤 시공사에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 현장감독 강화로 트집을 잡고, 입찰정보 루트마저 막는다. 피해금액 보전도 문제지만, 보복행위로 이중고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취소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부당행위 근거가 없어 (건설사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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