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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깎고, 설계변경 책임 전가 ‘인천공항공사式 횡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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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16-03-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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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ㆍ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시장에 만연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차단에 나선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의 ‘갑(甲)질’에 철퇴를 가한 가운데 주무부처의 불공정관행 바로잡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된다.

3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술형 입찰제도 내실화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내부 방침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공공공사 입찰ㆍ계약제도를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의 단계적 확대와 기술변별력 강화, 평가 전문성 확보 등 세부 추진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특히 기술형 입찰 활성화를 위해선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주 국토부 산하 발주청을 대상으로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을 개정해 내려보냈다.

현재 기술형 입찰시장에선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해 입찰안내서를 통해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관행이 만연해있다. 입찰안내서에 인허가 조건, 사업계획 변경, 민원 관련 불평등ㆍ독소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술제안입찰 방식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제공한 원안설계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도록 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발주자가 기술제안 사항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원안보다 증액된 제안은 원안 설계가격으로, 원안보다 감액된 제안은 증액없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 당시 이런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당 감액했다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진중공업이 원안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원을 깎았다. 또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도 시공사 제안으로 간주하면서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결국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공사가 설계한 부분의 설계 오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져야 했다. 5600여억원의 공사를 따내야 하는 한진으로선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부당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채택하지 않은 기술제안에 대해선 원안보다 감액된 제안은 원안설계 가격을 적용하고, 발주자의 원안설계에 대해서도 가격을 투찰하도록 해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새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에는 새 입찰안내서 표준지침이 전달됐지만 최대 공공발주 집행기관인 조달청은 저가투찰을 막기 위해 기존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찰공고 당시 시행됐던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그대로 준용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발주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조달청도 제도개선에 동참할 것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사와 용역사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관행도 발굴해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로 시공사가 적정한 설계비용을 지불했는지, 부당업무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추적해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요청하거나 시공사에 시정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을 원천차단하겠다”며 “올 하반기에 기술형 입찰제도 내실화를 위한 최종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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