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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간접비 보상 내용증명’ 철회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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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40회 작성일 16-0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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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적 지위 남용 여전… “울며거자먹기로 철회 공문 작성했다”

“황당할 따름이다. 수공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꼼수라도고 볼 수 있겠지만, 간접비 보상에 대해 협의하다가 결국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자신이 보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며 돌려보냈다. 실제 내용증명은 밀봉된 상태였다. 무슨 내용인지 뻔히 알면서 그런 거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만들라는 요구까지 해왔다.” - A건설사 관계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보낸 간접비 보상 내용증명을 ‘자체 반송’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용증명에 대해 철회하라는 공문을 작성토록 요구한 이른바 ‘발주처의 갑질 정황’도 포착됐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A사는 지난해 하반기 수공이 장기계속공사로 관리하는 B지역의 한 공사현장에서 준공대가지급 기일을 고려해  간접비 보상을 요청했다.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가 연장됐을 때에는 이에 따른 간접비를 준공대가 신청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공이 이를 반려하면서 A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A사는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간접비 보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수공에서 돌아온 답변은 내용증명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해당 공무원이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이를 밀봉한 채 돌려보낸 뒤 A사에 내용증명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재요청하는 상황이 연출된 구조다.

A사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용증명을 철회하는 공문을 작성해 보냈다. 어쩔 도리가 없다. (요구를 수요하지 않는 것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게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 명과 담당자를 알아야 내부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 별도로 보고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공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차수별 계약기간 조정’을 통한 간접비 지급회피를 현재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종료일과 다음 차수 계약일 사이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회피하는 방안이다.

당시 국감에서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의 차수계약 간격이 237일, 주암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는 218일에 달했지만, 계약기간이 아니어서 시공사가 간접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공은 ‘절대공기’라고 해서 공사기일을 날짜로 계산해 계약한다. 문제는 차수별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공백기다. 지금도 공사기간이 아니니 현장에서 철수를 요구한다”면서 “수공 요구대로라면 현장준비팀은 매해 해체한 뒤 재소집해야 한다. 현장관리도 몇 개월씩 내버려두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장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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