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공사비 깎고 설계책임 떠넘긴 인천공항공사 철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16-02-24 11:12

본문

     공정위, 과징금 32억원 부과…지방공기업 추가 제재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3년 11월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은 탓에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됐고 한진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공사의 원안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기술제안을 적용한 금액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

한진중공업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고서 제안한 대로 시공하지 못하고 공사비만 깎인 것이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건설사의 설계변경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아 자신의 설계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이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한진중공업이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요구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공사가 제공한 원안설계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국가계약법상에는 건설사의 기술제안이 이뤄지지 않은 설계부분의 오류나 누락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비 부당 삭감과 설계책임 전가 이외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거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켜 경고를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갑질을 일삼은 공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과징금 처분이 또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으로 나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공분야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