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계약·시공·정산 등 단계별 적정성 검증…적정공사비 확보 까다로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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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16-04-19 09:19본문
정부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규모의 국고보조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계약·시공·정산 등 전 과정에 걸쳐 검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공사비의 과다 책정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 시설공사의 추진 단계별로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을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조달청의 적정성 검증이 어렵사리 조성한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은 과다설계 여부 등을 검증하고 발주·계약체결 단계에서는 계약방법·공사원가, 예정가격 등의 결정, 입찰·계약체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전에 조달청이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설계변경 과정에서 조달청이 공사비에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폐지와 실적공사비 대체를 위한 표준시장단가의 정상화 등으로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분위기가 겨우 만들어졌다"면서 "적정성 검증이 공사비 감액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부실 시공 등의 부작용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도 예상가능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아직 국고보조 시설공사 관리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달청의 업무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과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달청의 적정성 검증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공사기간도 그만큼 늦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공사관리 대상사업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조달청이 소화불량에 걸려 국고보조시설이 제때 공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언뜻 보면 조달청이 해오던 업무에 일부 국고보조 시설공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대상사업의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대상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국고보조 시설공사의 추진일정에 대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설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사비 감액에 선을 그었고 공사기간 지연도 공사관리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확정되는 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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