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입찰담합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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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16-04-11 09:14본문
조달청, 손해배상예정액도입…입찰금액 5% 또는 계약금액 10% 범위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담합행위 발생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초 개정ㆍ시행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은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
입찰담합 근절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시장 조성과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과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국각계약법 적용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구매 등 입찰에는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입찰담합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시에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이때 손해배상예정액은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로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단,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에는 아직 손해배상 관련 예규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본청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답합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담합행위 발생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초 개정ㆍ시행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은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
입찰담합 근절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시장 조성과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과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국각계약법 적용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구매 등 입찰에는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입찰담합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시에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이때 손해배상예정액은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로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단,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에는 아직 손해배상 관련 예규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본청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답합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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