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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BTL 민간제안 세부지침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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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6회 작성일 16-03-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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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에 반영…사업화까진 '산넘어 산'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길이 열리면서 제1호 사업 출시를 위한 정부의 후속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BTL의 민간제안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 설정과 한도액의 국회 심의·의결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어서 연착륙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BTL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세부지침 작성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민간투자법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뿐 BTL의 민간제안을 위한 기준 등이 전혀 없어 실제 민간의 신규 제안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민간이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세부지침을 수립해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등에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BTL의 민간제안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건설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민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BTL에 대한 민간제안이 가능해지면서 민간제안을 통한 BTL이 얼어붙은 민자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로 등의 민간제안이 잇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BTL 한도액 설정이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주무관청의 예산을 기초로 하는 BTL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앞서 한도액을 설정해야 하고 한도액은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BTL의 한도액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BTL 민간제안이 활성화되면 한도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정부지급금 부담을 이유로 한도액 승인에 인색할 게 불보듯 뻔해 신규 사업을 발굴·제안한다고 해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초기투자비를 들여 제안했다가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칫 제안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한도액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져 최초제안의 잇점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 등을 보유해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 최초제안 내용에 대한 내용이 새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선협상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BTL 민간제안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정부는 물론 일선 주무관청, 건설사 모두 경험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회 한도액 승인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BTL의 민간제안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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