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확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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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16-05-02 13:29본문
국방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확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올해는 913-1-H 기밀공사 등 총 4500여억원 규모의 8건의 공사가종심제로 발주될 전망이다.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조달청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마련한 ‘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최근 공포, 이달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일반ㆍ고난이도 공사 모두 공사수행능력(전문성ㆍ역량 50점), 사회적책임(가점 1점), 입찰금액(50점), 계약신뢰도(감점)으로 구분됐다.구체적으로 일반공사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은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배치기술자 10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으로 짜였다.가점 항목인 사회적책임 부문은△건설인력고용 0.2점 △건설안전 0.2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등이다.50점 만점의 입찰금액 심사는 가격 산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되 단가와 하도급계획에서 가격 산출의 적정성을 고려해 각각 4점과 2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감점항목인 계약신뢰도에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 등이 반영됐다.고난이도 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은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선택)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7점 △배치기술자 11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으로 평가를 받는다.50점 만점의 입찰금액 평가에서는 하도급계획과 시공계획심사에서 각각 2점씩을 감점할 수 있도록 하되, 물량심사에서는 감점 2점, 가점 1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가점 항목인 사회적책임 부분과 감점 항목인 계약신뢰도 항목은 일반공사 평가 기준과 같다.낙찰자 선정은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선정하되, 최고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 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가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키로 했다.이때도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할 때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심제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적은 자 △추첨의 순으로 선정하기로 했다.훈령은 오는 7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는 종심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8건 정도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올해 종심제가 적용될 예상 물량은 대대급 부대를 조성하는 기밀사업인 △913-1-H(350억원) △913-1-C(500억원) △913-1-F(515억원) △913-1-E(1150억원) 등과 기타공사인 △131사업(593) △HUAV 수용시설(507억원) △수도기계화사단 부대개편 사업(391억원) △도서기지 현대화 시설사업(709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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