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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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5회 작성일 16-04-28 09:34본문
기간단축…자동인허가제 도입 필요대상확대…생활형SOC등에 활용을 정부가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개선 과제 핵심 요소에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인 복잡한 사업절차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여력이 개선된 기점에 맞춰 도로나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신속히 더해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주요 과제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자동인허가제 도입,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지정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검증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우선 자동인허가제 도입 방안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부터 승인 여부 통보까지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인 기간을 단축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특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에는 공사비 적정성 및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총사업비 검증절차에 대한 기한을 설정해 추가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확대 등도 재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제외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사업 대상에 경찰서와 헌법기관, 교정시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세금을 투입하지 않는 ‘신개념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된 일본 도교의 도시마구 청사(공공청사와 아파트를 복합화)와 같은사례를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정책과도 맞물린다.
이밖에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 방식에서자기자본비율변동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방안 등도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과제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은 수십년간 국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도 사업의 장기화와 복잡성에 발목이 묶여 있다. 사업기간이 길게는 10년, 짧아도 5년 이상 걸린다.
그동안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라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일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로와 항만, 도시철도, 환경시설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분야와 사회복지 중심의 생활형 인프라 구축 등에도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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