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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분쟁, 어닝쇼크 등 '값 비싼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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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16-04-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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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혁신 이노베이션 DNA를 바꿔라> ⑤공사계약 단계부터 꼼꼼해지는 해외건설업계

2009∼2012년 저가현장, 중동발 손해 등 증가

각 법무법인들 해외건설 관련 특강 진행

첫단추 잘꿰고 클레임도 때맞춰 해야

 최근 해외건설업계에 공사계약서부터 제대로 작성하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 대형 건설사 어닝쇼크, 발주처와의 분쟁 등으로 업계가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해외건설업계 및 주요 법무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건설공사의 계약내용이 복잡해지고 시공 중간마다 클레임도 늘어나면서, 최근 5년 동안 해외발주처와 시공사 간 연평균 분쟁건수가 30% 이상 증가했다.

신웅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2년 동안 분쟁이 증했으며, 올해도 분쟁이 지속되는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2010년 사이 중동지역 건설사업을 무턱대고 저가로 수주하다가 2013년 어닝쇼크를 맞았던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 계약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각 법무법인과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공사 계약 관련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대형사 법무팀 직원들이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 늘 만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중동지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이 단연 이슈다.

사우디제이션(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우대 고용정책)을 비롯, 최근 중동 발주처들이 국내 건설사의 클레임에 반감을 나타내면서 공사비 받기가 녹록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특히 사우디제이션은 지난 2012년부터 우리 건설업계를 괴롭히는 분쟁 사유다.

2012년 국내 대형사 6곳은 사우디제이션으로 인해 사우디 아람코 발주 사업에서 총 1억달러(1147억5000만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물어야 했다. 몇몇 기업은 현재까지 아람코와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 고용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공사 중인 우리 건설사의 추가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업계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굵직한 사건 외에도 프로젝트 수익에 직결되는 클레임에서 우리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진출 50년이 되면서 경험이 풍부해졌지만, 공사 중간마다 클레임 통보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때가 많다”며 “국내에서 발주처 눈치를 보며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10년 뒤면 계약 내용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외건설업계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지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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