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깐깐하게, 계약은 똑똑하게...'프로패셔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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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16-04-28 09:20본문
중동 계약 관련 고급인력 양성 박차 …공사비 후려치기 ‘고도화’ 진행 중
계약ㆍ협상이 현장 수익 좌우…해외 계약ㆍ법률전문가 나와야
건설업자(Contractor)는 계약(Contract)과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or’로 이뤄졌다. 단순 번역하면 ‘계약자’다. 흔히 ‘건설하다 혹은 건축물’을 뜻하는 Construct에 접미사 or을 붙인 Constuctor를 쓰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왜 Contractor를 일반적으로 사용할까.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건설업자들은 프로젝트마다 계약을 한다. 또 수조원대에 달하는 사업은 기업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다.
문제는 해외 발주처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고객이었던 중동 발주처들은 계약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다자간개발은행(MDB)을 통해 계약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계약 및 협상에서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 현장의 수익이 결정되는 해외건설현장. 10년 뒤 해외건설 계약 환경은 우리에게 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중동ㆍ아시아國 발주처 10년 후 더 똑똑…우리도 똑순이 돼야
중동ㆍ아시아 지역 등 전 세계 발주처들은 건설공사계약 부문에 수익 남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약자 교육은 물론 MDB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해외건설시장의 계약 환경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10년 후 우리도 똑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25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지역 발주처들은 수십년간 건설공사 계약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전문가 양성에 나서면서 도급업자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2년째 계속되는 저유가에 따라 재정도 악화되자, 계약부터 건설공사비 후려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중동지역의 대학들은 엔지니어링 양성에 힘쓰고 있다.
1963년 개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드 석유화학광물 왕립 대학교는 2009년까지 8000여명에 달하는 플랜트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 교육 내용은 플랜트 기술은 물론 건설사업 관리까지 다양하며 2006년부터는 1차 마스터 플랜 수립, 2011년부터는 2차 마스터 플랜에 돌입해 플랜트 전문가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계약 전문가 공고를 내고 있고, 막대한 교육 지원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해외 유학까지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발주처의 공사비 후려치기 방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일부 중동지역에서는 정부가 나서 발주처에 신규 계약 시 공사비를 5% 이상 줄이고 선수금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고, 발주처들은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다시 공사비를 책정하는 등 공사비 후려치기 현상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발주처들은 선진시장에서 사용했던 계약 방식을 악용해 공사비를 깎고 있다”며 “우선협상자 대상을 선정해놓고 공사비를 깎아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개도국이 많은 아시아 시장도 건설공사계약 부문에서 더욱 깐깐해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MDB의 전문가들이 투입된 사업들이 많고, 또 MDB가 나서서 계약 환경 정비에 도움을 주는 등 아시아 개도국에 국제 스탠더드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세계 여러 MDB가 합동으로 세운 민관협력사업 지식 연구소(PPP Knowlege Lap)가 있다.
이 연구소는 계약 및 법 체계가 미비한 개도국에 PPP 관련 법안을 세우고 계약하는 방법을 지원하고 있고, 개발업자 및 건설사를 상대로는 해당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건설사와 법조계는 해외 법 및 계약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신웅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해외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자문이야 가능하지만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 해외건설현장에 다녀온 사람만이 법률 자문도 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산업에 종사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 긍정적인 현상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인력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발주처들이 저유가로 인해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발주처들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라든지 설계변경 등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 최근 우리 건설사들도 과거 어닝쇼크를 경험하면서 계약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공사현장 근처에 법률 전문가를 두고 상시 대비하는 태세”라고 밝혔다. 김현지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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