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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건설사 LNG 저장탱크 담합 혐의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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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16-04-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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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 3516억원 부과·검찰 고발…처분시효 논란에 줄소송 예고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들이 최저가낙찰제로 집행된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제기된 담합 처분 시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데다, 담합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제재를 둘러싼 줄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2012년에 걸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을 정하고서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이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12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하고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가격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각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들러리사의 입찰내역서를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다년 간 지속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제재가 해를 넘겨 내려진 가운데 건설시장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는 3차에 걸친 합의를 하나로 보고 있는 반면 건설사들은 각각 개별적인 합의로 1차 합의는 처분 시효가 지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처분 시효를 둘러싼 논란은 건설사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의 계약금액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풀리고 제재 시점을 건설사의 실적 개선 이후로 미뤄 감경폭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합 제재 이후 발주기관들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도 건설사들이 과징금은 물론 손해배상 부담 등 이중고를 겪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합 처분 시효, 관련 매출액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발주기관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등 이번 제재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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