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형입찰 유찰 반복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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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6-04-26 13:54본문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11ㆍ12공구가 또다시 유찰됐다. 3번째 공고에서도 입찰경쟁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지난 15일 이 공사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ㆍ고려개발 컨소시엄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쟁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번에도 자동 유찰된 것이다.
업체들이 이 공사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서다. 공공공사의 경우 수주하는 순간부터 적자를 걱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만큼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행률이 100%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사를 하고도 이익은커녕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 업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이다. 적정공사비 책정 못지않게 발주기관의 안이한 태도도 유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로공사는 이번 공고전에 두 번이나 유찰사태가 있었음에도 업체참여를 유인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재공고는 날짜만 다르게 하고 입찰조건을 손볼 수 없음에도 이번에도 재공고를 밀어붙였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공사는 올해 최대 규모의 SOC(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여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대형 국책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다른 공구와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빨리 진행돼야 하지만 도로공사는 나몰라라는 식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계속되는 유찰사태를 방관할 게 아니다. 현재 기술형입찰 공사는 두 건 중 한 건이 유찰될 정도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활성화와 총점차등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유찰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제에 유찰이 계속되는 공사에 한해 10대사 공동도급 제한을 푸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반복적인 유찰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유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
발주기관들은 잇따른 기술형입찰의 유찰을 업체들 탓으로 돌린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유찰돼도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책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기술형 입찰공사의 연이은 유찰을 막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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