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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 등 13개건설사 LNG공사 입찰담합 '35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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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16-04-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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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별 수주금액 비교=공정거래위원회 © News1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들이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10개 건설사에 대해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모든 건설사(시정명령 포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고 실제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곳이다. 이들은 통영, 평택, 삼척 등에서 이뤄진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계약금액이 3조2269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건설사들은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총 3차에 걸쳐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하고 2012년말까지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합의를 출혈경쟁 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중도에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이뤄진 하나의 합의로 봤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 2차 합의에서 수주 순서를 동일하게 정하고 2차 합의에서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3차에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분배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이 완화되자 기존 건설사들이 신규로 입찰 자격을 얻은 건설사들까지 끌어들여 담합이 진행됐다.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하는 등 치밀한 과정을 거쳐 담합이 이뤄졌고 건설사들간에 고르게 수주물량이 배분됐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사의 수주금액이 3000~3900억원대,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SK건설 등 5개사의 수주금액이 500억~700억원대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다년간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낙찰예정사인 한양이 전달한 들러리사 입찰내역서=공정거래위원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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