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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개발부담금 등 '성숙사회'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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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16-04-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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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성숙사회 정책기조 맞게 국토·도시분야 규제 재편 주문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제도 등 과거 잣대로 만들어진 국토ㆍ도시분야 규제들이 향후 ‘성숙사회’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위원 등은 최근 발표한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에서 “성장사회에서 만들어진 국토ㆍ도시 분야 규제방식을 성숙사회 정책기조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영국(better regulation), 미국(smart regulation) 등 선진국에선 질 높은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규제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해 불필요한 규제 증가를 막고 행정부담을 줄이고 있다. 미국은 사후에 규제를 재검토해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도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영향력이 큰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말 기준으로 국토부 소관 규제는 총 2306건이며 이 중 국토ㆍ도시 분야가 809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국토ㆍ도시분야 규제에 대해 △다른 부처에 비해 총량이 크고 △규제의 강도면에서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중복규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고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며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과다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국토연은 전문가 설문조사와 규제담당 공무원, 관련단체 면접조사 등을 거쳐 성숙사회에 맞지 않는 규제 16건을 선정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공장총량제를 개선하는 대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과밀부담금은 서울시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선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과 함께 구역 세분화 검토를 주문했다.

투명성 측면에선 개발부담금제도와 용도지역제도, 기부채납제도,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선을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비용 적용의 확대와 징수 부담금의 사용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제도 가운데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선 지구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도시유형에 따른 특성 반영을 주문했다.

기부채납 제도는 사업 간 기부채납 기준의 통일ㆍ통합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택선분양제도는 분양주택 시세차익의 독점과 주택시장의 변동성 증폭을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과소비와 주택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만큼 공공택지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맞이할 성숙사회는 양적 성장보다는 국민의 행복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의 철학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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