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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자사업 저해요인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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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16-03-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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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민간과 정부가 절반씩 나누는 위험분담형(BTO-rs)과 민간의 위험부담을 보다 낮춘 손익공유형(BTO-a)이 그것이다. 새 민자 방식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전국 6곳의 폐수처리장 개량사업이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업계는 이번 사업의 수익률을 2.5∼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익률은 최근 환경시설사업의 평균 수익률 5.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취약한 재정 상태를 보완해 각종 SOC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사업이 도입된 지난 1994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민간투자가 비교적 활발했으나 수요예측 부실 등에 따른 논란과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의 민자유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키로 하는 등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사업 방식에 따른 위험부담 떠안기를 꺼려하는 데다 민간에서도 새 방식의 수익성이 불투명해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수익성이다. 막대한 자본을 고위험의 사업에 투자하는데 적정한 이익이 확보되지 않고서야 참여할 이유가 없다. 수익을 보장해줘야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정부가 억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예상 수익률을 낮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낮은 수익성으로는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참여할지라도 부실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에 쌓여 있는 유보금이나 금융권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금이 민간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빨리 만들고 민자유치 대상 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많은 부문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복잡하고 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제약 요인들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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