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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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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16-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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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조정 결과 수용거부, 위상 타격

다시 소송전 확산, 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

 국방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도 맥이 빠지게 됐다.

 국가계약분쟁위는 공공계약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신해 지난 2013년 6월 설치됐다.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위를 찾는 발주기관과 건설사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국가계약분쟁위가 존재감을 알린 것은 지난해 10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에서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 분쟁을 원만한 조정으로 이끌면서다.

 대림산업이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을 통해 발주기관인 해군으로부터 간접비 19억1900만원을 받게 되면서 국가계약분쟁위가 공공계약 분쟁의 해결 창구로 떠올랐다.

 기재부도 국가계약분쟁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을 두는 한편 분쟁 당사자의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국가계약분쟁위의 분쟁조정이 소송보다 효율적인 만큼 국가계약분쟁위에 힘을 실어줘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었다.

기재부는 국가계약분쟁위에 조사권을 지닌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사무국 직원이 관계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정신청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도 아닌 국방부가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가계약분쟁위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가계약분쟁위는 국방부의 조정 거부로 헛수고한 셈이 됐고 국가계약분쟁위의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기재부가 추진 중인 국가계약분쟁위 사무국 설치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공건설시장에서 공사대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분쟁위가 아닌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건설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발주기관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등 겪어야 할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등 국가계약분쟁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소송 대신 국가계약분쟁위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는 건설사들이 많았다"면서 "국방부처럼 발주기관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 국가계약분쟁위는 개점휴업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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