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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각기 다른 간접비 판례...철저한 계약관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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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16-03-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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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701∼704공구, 오리~수원 복선전철 4ㆍ6공구, 굴포천 방수로, 동해남부선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여부를 두고 발주처와 건설업계간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들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건별 주요 쟁점에 따라 달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시급한 간접비 산정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건설현장에서 철저하게 계약ㆍ클레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기연장에 의한 간접비 소송은 여전히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진행 중이다. 발주처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공기가 늘어나면 현장사무소 유지비용과 같은 간접비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발주처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들이 많은 것이다.

특히 법원 판결은 건별 주요 쟁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701∼704공구 소송(1심,2심)에서 건설업계가 승리한 후(상고심 계속중), 유사한 상황을 겪은 사건들의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법원의 쟁점은 대략 6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계속계약 법적성격 △장기계속계약 절대공기(공기 해석) △설계변경과의 간섭 △소멸시효 항변 △간접노무비 산정 △하도급인 간접비 인정 등으로 분류된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건설업계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원 판례 역시 건별로 다양하게 변화ㆍ충돌하는 모습이다. 이런 판례들이 통일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연장 간접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산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시작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기연장 발생원인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명확한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결과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정산기준을 마련한다손 치더라도, 이를 적용시점으로부터 과거 사건들에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별 명확한 계약ㆍ클레임 관리로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수 간접비 소송에서 건설업계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은 연장계약 이전에 간접비 청구공문을 보내는 등 법적요건을 갖춘 데다, 제3 기관의 중재 요청 등 계약 상대자로서 계약금액 변경에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황문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공공발주공사 현장에서는 변화하는 법원 판결에 유의하되, 향후 항소가 제기돼 상급심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 변경계약 및 계약금액 조정 시 엄격한 계약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ㆍ정치권이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을 ‘발주자의 횡포’로 규정하고 지급을 독려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지만, 다시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오히려 제도망을 피해 공사비를 후려치려는 발주처의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 사별 클레임ㆍ계약관리 부서 마련 등을 통해 좀더 철저하게 공사비 제값받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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