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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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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16-03-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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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또 다른 '甲질 수단'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가 이르면 이달 중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확대를 협의회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이 발주기관의 또다른 '갑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20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등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완료했다.

 이달 중 협의회 활동이 개시되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확대와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최대 역점 추진과제"라면서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벌였고 조만간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구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협의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다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대위변제, 행정부담 전가 등 '갑질'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품질과 공사기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국가·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상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지방계약법에 담겨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규정과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은 얘기가 다르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가·지방계약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법 위반 이후 1년 이내에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발주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사실에 없는데도 공정위가 입찰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이 확대 적용되면 수급사업자의 대금 체불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대위변제 요구, 하도급대금 지급 업무 등 발주기관의 행정부담 전가와 같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발주기관의 갑의 횡포가 발생할 크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도급대금 직불로 인한 공사관리의 어려움도 불보듯 뻔해 시공 품질 저하와 공기 지연 등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로 하도급대금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보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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