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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초기 ‘종심제’ 심사 기준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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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37회 작성일 16-05-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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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 건설사 질문 쇄도… 조달청, 항목별 Q&A 공개Q=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심사자료로 제출한 배치기술자가 계약직인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A= 배치기술자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 구분이 없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업체 6개월 이상 근무자면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Q=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했는데, 2개 이상 공사의 낙찰이 결정됐을때 중복제출을 인정하는 기준은?A= 2개 이상 낙찰 예정은 조달청 입찰공고 대상공사에 한해 검토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의 심사자료로 제출된 기술자는 낙찰자 선정일 이후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을 마감하는 공사의 심사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즉, 3월17일 A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면 이날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공사에 자료제출은 가능하나, 18일 이후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위반(감점)처리 됩니다.종심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간지 5월반이 지났지만 건설업계 입찰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아직 세부심사기준은 어렵기만 하다. 때문에 입찰을 앞두고 있거나 심사기준 확정을 앞둔 주요 발주기관마다 건설사들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이와 관련 조달청은 18일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의 원활한 운영과 입찰참가자의 혼선 예방을 위해 관련 업계의 주요 질의사항을 간추린 Q&A(질의응답)자료를 나라장터에 공개했다.기준 해석상 판단이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을 앞둔 건설사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감점이나 실수를 예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공동도급형태로 참여하는 중소건설사들도 보다 안정적인 입찰참가기회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현재 기준을 마련 중이거나 입찰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자료를 보면, 공사수행능력 및 입찰금액 심사, 계약신뢰도(감점) 등 각 분야별 세부 심사항목으로 구분해 총 45건의 질의응답 내용을 담았다.특히 앞서 집행된 2건의 공사에서 드러났듯, 낙찰자 선정과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배치기술자 심사와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13건과 10건의 사례를 소개했다.또한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시>도 제시돼 있으며 대표사뿐 아니라 공동도급사가 알아야할 정보도 포함돼 있다.업계도 이를 활용하면 심사서류 제출시 해석상의 오류나 누락사항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업계관계자는 “애초 예상은 했지만 입찰 준비과정에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판단과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시행초기인만큼, 조달청을 비롯한 발주기관들도 보다 명확한 기준과 해석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달청은 질의응답 자료와 더불어 현행 기준상 오탈자를 정정하고 및 일부 문구도 수정, 보완했다. 봉승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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