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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갑질 처리해 드립니다...권익위, 공공계약 분쟁 해결사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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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16-05-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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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비리 단속하는 권익위…불공정계약 민원 활성화 '글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불공정계약 관행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공정계약을 둘러싸고 건설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지만 건설비리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권익위의 문을 두드리는 건설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발주기관과 건설사의 불공정계약 분쟁을 상담하기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열었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 권익위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계약 분쟁 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계약과 관련해 공사비 미지급, 설계변경 불인정, 입찰절차 이의 등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실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공정계약 분쟁을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계약 분쟁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있다"며 "올해 불공정계약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활성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건설사들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가 올해 부패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감시와 건설비리 단속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영향이 크다.

 권익위는 광역급행철도 건설, 과학벨트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 사업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 조사전문가와 관련 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검증팀 구성·운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분야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건설비리를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로 분류해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권익위의 칼날이 건설시장을 향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권익위에 불공정계약 민원을 제기하기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불공정계약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도 불공정계약 관련 민원 상담보다는 불공정계약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송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도 활용할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건설비리를 파헤치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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