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 중심위, 확정가격 최상설계 공사 선정… 내년에 턴키 대상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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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16-05-10 09:36본문
정부의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가 낙찰자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중 하나인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기술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보지 않고 기술력만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에 시범 적용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정할 때 중심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심위는 각 발주처에 제출한 공사를 대상으로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턴키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해 심의를 한다. 현재 중심위의 역할을 여기까지다. 하지만 앞으로는 턴키의 세부 낙찰자 결정방식까지 중심위가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은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설계점수 조정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 4가지다. 지금까지는 이 가운데 가중치 기준방식만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다.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과 입찰가격 및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기술력 위주인 턴키의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를 빼곤 거의 쓰지 않는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세부설계 없이 확정가격을 산정하는 부담과 사례 부족 등으로 인해 발주청이 꺼려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국 대부분 발주청들이 익숙한 방식인 기술ㆍ가격 조합인 가중치 방식을 선호한다”며 “중심위에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까지 정해주기 때문에 턴키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좀 더 다양해지고 기술력이 좋은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중심위가 턴키의 낙찰자 결정방식까지 심의하려면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국토부가 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각각 고쳐야 한다.
국토부 중심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턴키 공사 비율을 차츰 높이고 있다. 2012년 입찰방법 심의에 상정된 50건 가운데 29건인 58%만 턴키 공사로 채택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81.4%(43건 중 35건)까지 높아졌다.
국토부는 또 기재부와 손잡고 내년에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인 특수교량, 3000m 이상 터널 등으로 정해진 중심위 심의대상 시설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턴키에 소극적인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턴키 발주 확대를 유도하고 내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최근 5년간 대형공사 입찰방법 턴키 심의현황>
2011년 19건 / 12건 / 63.2% (심의요청 / 턴키 의결 / 비율)
2012년 50건 / 29건 / 58%
2013년 36건 / 27건 / 75%
2014년 12건 / 8건 / 66.7%
2015년 43건 / 35건 / 81.4%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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