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 강화 및 보상비 확대조치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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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16-05-10 09:34본문
단, 계약심사 및 총사업비 협의 등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은 아쉬워
건설업계도 반복적인 유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기술형입찰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대체로 반색하고 있다.
우선 무분별한 가격경쟁이나 덤핑수주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경쟁 유도방안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술제안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 및 기술제안 보상비 확대도 거듭되고 있는 유찰사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공사규모나 공종 등에 따라 설계부담은 제각각이지만, 적어도 공동도급사간 분담금 갈등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건축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대비 1∼3%, 토목공사는 3∼5%까지의 설계비가 투입되는 만큼, 업계는 최소 그 절반 수준인 2∼3% 정도의 보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1.4%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입찰참가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사규모나 내용, 난이도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보상규정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외 업계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대목은 수의계약이다.
이미 수십건에 이르는 대형공사가 유찰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당장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입찰에 참가했던 건설사들 뿐 아니라 일선 발주기관들도 바랐던 바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유찰이 반복되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지만 감사와 여론을 고려하면 수백,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을 집행하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수의계약의 절차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유찰 및 착공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과 사회적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이번 활성화대책에 다소나마 아쉬움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찰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적정공사비 책정 및 업계 수익성 보장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나 발주기관의 계약심사 등 공사비를 책정하는 과정이 줄이고 깎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기술비중이 90%까지 확대되고 보상비가 종전보다 조금 늘어난다 한들, 공사비 자체가 수익은 커녕 손실이 불가피할 정도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이참에 정부 및 발주자가 공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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