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 설계보상비, 공사비의 1.4%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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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16-05-10 09:09본문
기술형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가 공사비의 최대 0.9%에서 1.4%로 확대된다.
또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중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 상한선이 90%로 상향 조정되고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 대해선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에 투입되는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의 설계비 보상예산은 공사비의 2%.
낙찰탈락자 수에 따라 설계보상비가 지급되는데 탈락자당 설계보상비는 공사비의 최대 0.9%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경우 기본설계비가 공사비의 1.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계보상비를 최대 1.4%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보상비 산정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형 입찰의 평가방식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낙찰자 결정방법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정하도록 하고 가중치 기준방식의 경우에도 설계점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30~70%로 설정돼 있는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를 40~90%로 상향 조정해 가격보단 설계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정부는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 달리 목적물과 에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단독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설계도면을 토대로 조달청이 기초가격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이 기초가격과 유사한 공사의 낙찰률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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