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10건 중 1건 특허·신기술공법 막무가내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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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6-04-29 09:17본문
#1. 경기도 A시는 지난 2013년 7월 도로확·포장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을 사전검토 없이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2. 경남도 B군은 2013년 5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로 제한했다.
#3. C건설은 지난해 9월 금속가공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절차도 거치지 않은 중국산 H형강 사용했다.
#4. D감리업체는 작년 10월 E기업 사옥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F 차장을 신고하고서 실제 G 과장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 10건 중 1건은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가 계획·설계 용역 입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당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과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추진단은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계약 △시공 △감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에 착수했다.
계약 분야는 특허·신기술 공법과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로 구분해 조사가 이뤄졌다.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공사는 지난 2010~2015년 간 발주된 1만1539건을 전수조사해 위법행위 1483건을 적발했다.
이 중 1195건은 공법 필요성 사전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288건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동계약 방식으로 입찰공고된 계획·설계 용역은 2384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1370건을 적발했다.
지자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가 1288건에 달했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82건이었다.
시공 분야와 감리 분야에선 KS에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과 감리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에 따른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추진단은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공사현장 9곳과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적발했고 전국 대형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 33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파악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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