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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합 재방방지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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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16-04-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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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의 담합 혐의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가스공사가 발주한 12건의 공사입찰(계약액 3조2269억원)에서 3차에 걸쳐 낙찰예정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호남고속철도(4355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공공 건설공사의 담합 행위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런 만큼 처벌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와 처벌이 도를 넘어 무리하게 이뤄지면 기업활동 위축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해 과징금 폭탄을 때린다는 불평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정위는 3차에 걸친 합의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1차 합의는 시효가 지났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그동안의 담합사건에 대해 사면을 받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공익재단을 설립,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담합조사 발표로 국민들에게 지금도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돼 이미지 추락과 함께 해외수주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건설업계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지금 건설업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짝 호조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있고 공공과 해외수주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과징금은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가스공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고 있어 이들 건설사들이 당장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담합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설사들의 정상을 참작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회생을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는게 옳다.

공정위는 3차에 걸친 합의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1차 합의는 시효가 지났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그동안의 담합사건에 대해 사면을 받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공익재단을 설립,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담합조사 발표로 국민들에게 지금도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돼 이미지 추락과 함께 해외수주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건설업계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지금 건설업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짝 호조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있고 공공과 해외수주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과징금은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가스공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고 있어 이들 건설사들이 당장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담합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설사들의 정상을 참작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회생을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는게 옳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합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시효 문제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 사건 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담합 재발 방지는 공정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담합을 유발하는 정부 공사 발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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