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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기술적 접근 외 ‘+α’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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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6-04-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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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약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조달청을 시작으로 하나 둘, 입찰을 집행하며 ‘알맹이’가 드러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 K-water 등 주요 발주기관들도 본격적인 공사발주에 나서면서 최저가 낙찰제와는 사실상 완전한 바통 터치가 이뤄졌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역시 낙찰률이다. 일반공사와 고난이도공사로 구분되는데다 표본이 부족하고, 발주기관마다 심사기준 및 내용도 조금씩 달라 쉽사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큰 게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히 2번째 제주국제학교 신축공사 낙찰률은 83%이상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가 낙찰률에 못지 않게 주목해야할 것은 또 있다. 첫사업인 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의 입낙찰 과정은 물론 이어진 공사발주 과정에서 나타난 종심제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심사절차와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제2안민터널의 낙찰자 선정과정을 들여다 보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개찰 후 한번, 그리고 확정물량 통보 및 물량심사에서 또 한번, 마지막 하도급계획 심사에 이르기까지, 매번 예상 낙찰자가 뒤바뀌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2번째 종심제 공사에도 유사한 과정이 예상된다.

단순히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첫번째 입찰이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본 사업으로는 처음이었지만 업계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모의고사를 치렀다.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한정적이었고 그들은 사실상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에서 입찰에 임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됐어도, 말그대로 종합적인 심사에 대해서는 안일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뜻이다.

종심제와 최저가의 차이는 그 취지나 목적만이 아니다. 최저가에서는 부적정공종수 기준에 맞춰 최대한 투찰가를 끌어내리는 기술(?)이 절대적이었지만 종심제에서는 균형가격이라는 기술적 요인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는다.

분야별, 항목별 복잡한 심사에서 만점 또는 최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업무, 관리능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업무 및 관리능력의 중요성은 심사가 아닌 발주단계서도 드러났다.

지난 3월말을 전후에 잇따라 발주됐다, 최근 취소 후 재공고된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와 단산~부석사간 도로건설공사가 이를 대변한다. 내용인즉, 공동도급을 위한 중소기업 인정기준일자를 실정에 맞춰 고친 것으로, 하마터면 낙찰기회를 상실할 뻔 했던 입찰참가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확률 높은 견적과 투찰가를 뽑아내고 물량을 비롯한 수치를 조절하는 기술부서에서는 미처 고려하기 어려웠던 사안으로, 종합심사에서 ‘+α’, 즉 업무파트의 공조는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발주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투찰가와 견적, 물량 등 수치적으로 만점을 받아도, 공동도급을 비롯, 지역업체 참여도 등 각종 사회적 책임 가점과 하도급계획 등 모든 심사기준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하는게 바로 종심제이기 때문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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