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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CM·순수내역입찰제'내달 시범사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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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16-04-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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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역할 강화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선 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시공책임형 CM(CM at risk)’과 ‘순수내역입찰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종합-전문 간 이견이 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종합건설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효율화 및 글로벌 기준 입찰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개선은 생산체계 효율화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종합건설사-전문건설사’로 이어지는 생산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시공책임형 CM을 통해 발주자-종합건설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종합건설사-전문건설사 간 수직관계를 각각 허물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시범사업 방침을 공식화한다. 설계단계에서 미리 선정된 시공사가 CM 역할을 하고 설계 종료 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으로 시공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투입 공사비를 줄여 이익이 나면 발주자와 시공사가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구조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과 세부 시행방향 및 대상사업을 조율하고 있다. 실제 시범사업은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종합-전문 간의 이견 차를 좁히는 방안을 찾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계약자에게 공사대금 등 사업관리 권한을 주되 일정한 하자책임을 묻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해말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지자체를 뺀 중앙부처에서만 76건이 발주됐다.

2010년 제도만 도입해놓고 정작 시행되지 못했던 순수내역입찰 방식도 시범사업을 벌인다. 순수내역 입찰제도는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내역 입찰제)하는 대신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뽑고 단가를 산출해 입찰하는 방식이다. 기존 내역 입찰제와 달리 사용 자재와 시공법을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어 기술경쟁이 가능하다. 반면 견적을 뽑아야 하는 입찰자는 물론이고 이를 평가하는 발주처까지 모두 부담이 모두 커져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1∼2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처와 건설사가 우려하는 점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적용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과 함께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처와 건설사가 우려하는 점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적용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과 함께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개선 방식을 지양하고 영국처럼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켜 물 흐르듯이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1년 앞당겨 연내 개정하기로 했던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은 당초 일정대로 내년에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방침을 바꿨다. 올해는 각종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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