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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공기업 불공정 관행 근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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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16-05-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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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3대 분야 11개 과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입찰담합,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24일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 개혁 분야에선 공공분야 입찰담합과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 2개 과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들어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15건의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제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비 부당감액 등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7개 과제가 정상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 조건 등을 평가요소로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개선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에 나섰다.

 또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반발하고 있는 등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외에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등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분야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됐다.

 법질서 세우기 분야에선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 등이 과제로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불공정관행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상화 과제 추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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