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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불협화음 속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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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16-04-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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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부쩍 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와 구성원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형 프로젝트의 공사비가 박하다 보니 공사를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다. 대표사는 손실을 나눠 부담하자고 한다. 구성원은 이미 충분히 부담했고, 추가적인 부담은 결국 회사의 존폐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한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으로 분류한다. 이익과 손실을 구성원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거나 계약이행을 분담하는 성격이다. 공동도급은 구성원 간 기술력을 보완하거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시공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지방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로운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비용증가 문제나 업무 흐름의 혼란, 구성원 간 책임소재 등을 둘러싼 분쟁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공사비가 두둑하다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행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비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계약의 이행과 손실의 확대 속에서 기업의 존망을 걱정하다 보니, 대표사와 구성원 간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갈등은 언제든지 증폭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정부가 삭감 위주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산정되는 요인이 크다. 총사업비 검토 등은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깎을 곳에 더 방점을 둔다. 이런 절차와 수단으로 둔갑한 제도로 꼽힌 지 오래다. 여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이나 품질,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등 중장기적 비용증가 요인은 배제되기 일쑤다. 발주처는 박한 공사비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품만을 고집한다. 입찰제도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가격경쟁을 부추긴다.

  물론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대표사의 덤핑투찰 등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사의 월권 혹은 불공정행위로 구성원사와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사례도 있다. 일부 중소업체는 실행과 관계없이 공동도급을 통한 무조건적 수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박노일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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