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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발주기관 갑질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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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16-06-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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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들의 ‘갑질’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LH 등 일부 발주기관들이 여전히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 배치되는 부당 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어서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노무비의 상한선을 적용하는가 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시공사에 전가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일삼고 있다.

  발주기관들의 갑질이 횡행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속울음만 삼키고 있다. 발주기관이 소위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많은 건설사들이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밉보이거나 관계가 악화되면 자칫 수주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발주기관의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공사도급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자기들 입맛대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 사항이어서 언제든지 자기들 멋대로 고칠 수 있다. 발주기관들이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탓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건설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도 발주기관들이 특수조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내걸면 그만이다. 특수조건의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건설사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발주기관들은 그동안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 말뿐이다. 정부가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과징금 등의 페널티까지 부과했지만 발주기관의 전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려면 해당 발주처 스스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사후 개입이 아닌 사전 스크린을 통해 발주기관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 발주기관들이 건설사에 부당한 조건 등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발주기관이 특수조건을 개정할 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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