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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정 거부로 4년 허송세월…결국 법정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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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16-06-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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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림산업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림산업은 연평도 일대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철거, 이설 지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공기가 87일 연장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 7억5487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기 연장에 대한 대림산업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소요된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가 제3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4년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고 같은 해 기재부 국가계약분쟁위에 다시 조정을 청구했다.

 국가계약분쟁위는 (사)한국원가관리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3의 원가계산기관을 선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산정하도록 했고 감정 결과 산출된 4억4651만원을 국방부가 대림산업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감정 결과가 애초 책임감리원이 검토한 간접비(6억7169만원)보다 30% 이상 적게 나오면서 국방부가 아닌 대림산업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은 그대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국방부가 조정 결과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국방부의 결정으로 인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불거지자 기재부는 서둘러 국방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기재부의 거듭된 재고 요청에도 국방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기재부가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기재부가 국방부와의 협상에 더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림산업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면서 대림산업은 결국 소송으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재감정을 실시하더라도 국가계약분쟁위가 결정한 간접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간접비가 산정될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 하나로 대림산업은 4년, 기재부는 2년을 헛되이 보내고 적정 수준의 간접비 산정을 위한 감정 등 일련의 작업들도 모두 헛수고한 셈이 됐다"며 "법원의 판단도 국가계약분쟁위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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