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입맛대로 운용 '계약 특수조건'···제어장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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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16-06-14 09:14본문
발주기관들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기준과 조건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담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만큼 별다른 논란거리가 없다.
반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발주기관들이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탓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계약특수조건상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규정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은 늘어난 공사기간에 지급되는 간접노무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가계약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부당한 조건이 붙는다.
계약 당시 건설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해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보다 크면 설계내역서를 적용하도록 한 점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실비를 산정할 때 인위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해 둔 것이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발주기관들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할 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외부기관 등의 심의 없이 발주기관 내부적인 절차만으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이 가능해 부당한 계약조건이 언제 어디라서도 튀어나올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들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전가할 만한 내용을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당한 계약조건이 반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발주기관의 또다른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임의대로 개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사가 발주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고칠 때 스크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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