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甲한' 발주처···부당 계약조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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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16-06-14 09:10본문
공기연장 손실·폐기물 처리 비용 등 아직도 건설사 전가
정부가 발주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발주기관들이 여전히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배치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어서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보증금, 공사자재의 검사, 지급자재 등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이들 일반 사항 이외에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특수조건에 건설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발주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수조건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설계변경 공사대금 부당감액으로 4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은 LH조차 건설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을 특수조건에 담고 있다.
LH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 따른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특수조건에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발생한 간접노무비가 계약 당시 건설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 간접노무비보다 큰 경우에는 설계내역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의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정해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을 건설사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LH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도 국가계약법·계약예규와 상충되는 부당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다.
계약예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예상수량은 착공전 건설사가 설계서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산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설사가 산출한 폐기물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사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LH 공종별 견적기준'을 만들어 폐기물 종류별로 수량내역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량내역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초과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LH 공종별 견적기준'에 따라 산출한 폐기물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LH 공종별 견적기준'에 따라 산출한 폐기물과 실제 폐기물의 차이가 클수록 건설사의 손실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실비 산정 과정에서 상한선을 두거나 폐기물처리에 있어 LH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 반하는 부당계약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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