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추정' 규정부터 삭제… 제재 남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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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16-06-07 09:26본문
구체적 증거 없이도 조사권 발동… 사업자에 치명타 '과징금 폭탄 초래' 불합리한 산정기준 재정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서 입찰담합 규제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우선 공정위의 무리한 입찰담합 제재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추정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담합추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실무자 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사업자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이 규정은 충분한 증거 없이도 공정위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만큼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실제로 담합추정 규정에 따라 공정위의 무리한 담합추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정위의 잇단 소송 패소에서도 드러난다.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중 30%에 가깝다.불합리한 과징금 산정기준도 담합규제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먼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 부과 규모를 산출한다.문제는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이다.입찰담합에서는 낙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데,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들러리 사업자들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하면서 사업자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이 때문에 관련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들러리 사업자를 제외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제재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 고등법원, 대법원 등 2심제로 이뤄진다.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일각에선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절차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소송과 같은 3심제(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담합 제재는 막대한 과징금, 형사 처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며 “그러나 공정위 제재 과정에서 맹점이 많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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