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 최상설계, 알고보니 미확정가격 최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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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22회 작성일 16-05-31 09:35본문
정부가 기술형 입찰 활성화의 한 고리로 낙찰자 결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의 시범 적용에 본격 나선 가운데 확정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 확정가격 후 설계심의가 아니라, 설계심의를 먼저 실시하고서 발주기관이 가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13·14공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으로 확정가격 최상설계를 시범 적용했다.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가격을 제외하고 기술력만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규정돼 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설계심의를 통해 실시설계적격자를 가리는 게 확정가격 최상설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정부와 발주기관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로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실시설계 가격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한 가격이 추정금액보다 낮은 경우 이를 최종 확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가격이 추정금액보다 높은 경우 추정금액을 확정가격으로 한다고 못박았다.실시설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만큼 실시설계 이후 확정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량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 등이 불가피한 데다 가격을 먼저 확정할 경우 건설사들이 수준 낮은 설계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해석했다.겉으로는 확정가격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실시설계 가격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가격을 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설계에 손을 댈 수 없는 건설사 입장에선 낮아진 가격 만큼 손실을 떠안을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건설사들이 추정금액 한도 내에서 최상의 설계를 할수록 손실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에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설계경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다'며 확정가격을 설계심의 후 결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구조의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사실상 미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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