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설계변경 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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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16-05-27 09:59본문
고교 시절 접한 ‘청춘예찬’이란 글이 생각나는 계절의 여왕 5월이다. 필자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변경은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믿는 사람 중 하나다. 그 이유는 기획·설계·구매조달·시공에서 인도(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자(발주자, 건축주, 이용자)의 필요(Need)와 경향(Trend)이 변화될 경우 인도 전까지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설계변경 예찬론자’라고 자칭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설계변경 관련자들의 검토가 정상적이라는 전제하에 말이다.
이십여 년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을 보면 대다수의 평가 관련자(감사관, 발주자)들은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설계변경을 건설 부조리, 심지어는 죄악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왜 설계변경을 죄악시할까. 이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가(설계자, CMr, 감리)들이 설계변경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잘못 추진해서 생긴 일이지 설계변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왜 필요한 것일까. 첫째,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예산 수립(설계공사비 책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설계자나 CMr 혹은 감리자들이 그 예산에 대해 설계 과정에서 검증·보완하지 못하고 설계를 진행한다는 데 있다. 셋째, 건설 프로젝트는 수주산업이라 발주 예산과 계약 공사비에는 1원이라도 적어지는 공사비의 이중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를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건설 프로젝트는 지중공사(地中工事) 시 설계 추정 사항과 현장 여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위에서 언급한 설계에서 인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변화하는 필요와 경향이 존재하며 이를 인도 전까지 보완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죄악시되고 있는 설계변경을 예찬론의 지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설계자는 정성적인 설계안을 정량적으로도 표현한 자료를 납품 시 같이 제출해 설계자의 의도가 설계 이후의 단계에서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 검토 단계나 시공 단계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능 향상이나 공사비 절감과 같이 협의적 시야에서 설계변경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최초 설계자가 프로젝트를 설계했던 개념에 대해 설계 당시 한정된 예산 문제나 다른 사유로 아쉬웠던 부분과 당해 설계변경 항목을 비교·평가한 후 어느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선택할 것인가를 발주자, 설계자 등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공사비의 이중구조, 이용자의 필요(Need), 변화되는 경향(Trend), 현장 상황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공사 예비비를 낙찰차액 또는 발주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예산학에는 발주 공사비의 10%를 공사 예비비로 준비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끝으로 시공자를 제외한 발주자, CMr, 감리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시공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건설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설계변경이 죄악시되거나 발주자의 선심에 의해 이뤄지는 듯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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