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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발 들인 입찰대행, 담합사건에 연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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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16-05-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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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컴퍼니 양산 및 부실시공 우려도…정부차원 대책마련 목소리도

건설시장의 입찰대행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단 건설공사뿐 아니라 각종 용역과 물품구매, 그리고 경매시장에서도 컨설팅을 포함한 각종 대행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설공사는 상대적으로 입찰금액이 크고 건수 및 참가업체도 많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홍보, 영업활동도 훨씬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타깃은 주로 10억미만 공사의 수주를 노리는 중소, 지역사들이다.

프로세스는 일단 특별회원 가입이다.

연간 회원가입 형태로 20∼30만원의 회비를 받고, 일반 정보 외 낙찰을 위한 투찰가를 안내하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한 투찰자로 낙찰이 되면 통상 2% 내외의 성공불 수수료를 챙긴다.

다만, 1개사가 복수투찰을 제한되고 지문입력 등 보안장치가 있어 대행업체가 직접 투찰가를 써내진 않는다.

대행업체는 나름 분석, 예측(?)한 투찰가를 전화나 팩스 등으로 회원사에 제공하고, 해당 업체가 투찰하는 구조다.

이들에게는 일단 회원수가 늘어나면 고정수입이 증가한다.

또 투찰가 정보도 많아질수록 수수료 수입도 늘릴 수 있어 사실상 스팸이나 다를 바 없는 광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홍보, 영업활동을 단속하거나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딱히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부당국이 개입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으로서는 건설업체 스스로 선택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입찰대행이 자칫 담합행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딱히 사례는 없지만, 대행업체가 다수의 투찰가 정보를 이용해 입낙찰 환경을 조작한다면 불공정,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50개사가 투찰하는 입찰에서 대행업체가 40개사의 투찰가를 조작한다거나 해당 정보를 특정업체가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런 경우에는 무심코 대행업체에 의존했던 건설사도 담합 등 불법행위자로 연루될 수 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가 없어 단정하긴 어렵지만, 입찰참가자 가격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이를 활용해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정보제공자(건설사) 역시 담합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별업체만 주의할게 아니라 정부차원의 입찰대행서비스 관리 및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또한 페이퍼컴퍼니 등 주로 부실업체가 입찰대행을 이용, 수주를 노리고 있다며 발주자는 물론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도 연간 20∼30만원만 내면 하루 수십건의 입찰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입찰시장의 교란과 더불어 부실시공이나 불법 시공권 거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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