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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확인제 실효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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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16-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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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이 현장과 동떨어져 현재 운영되는 지급확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박선구 책임연구원은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검토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과의 괴리, 법제도적 문제, 건설업자 우려와 부담 가중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국가계약법령에 자재·장비대금 체불 및 임금 체불 업체도 부정당업자로 포함하고, 체불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인 ‘공표’제도와 다양한 의무이행 강제 수단을 활용하자고 제언했다.

박선구 책임연구원은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지불관리시스템은 체불방지의 장점이 있으나, 검토되어야 할 제도적·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현장과 조화되고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불 방지 수단이 도입·운영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되는 지급확인제도 등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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