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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조례안 두고 충북도의회와 지역업계 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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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16-05-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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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하도급 문제 해결 및 예산절감 주장

건협 충북도회, 경비ㆍ관리비 상승 등 실효성 없어

충북지역건설업계와 충북도의회가 건설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두고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본보 4월27일자 A7면, 4월29일자 A6면, 5월2일자 A6면 참조)

3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건설단체연합회 및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 및 의장실 항의방문 등 반박 수위를 높이자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서는 등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문화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병폐가 되는 하도급 문제를 (행정기관이) 축소하고, 공공건축물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라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 및 충북대 등 도내에서는 단 1건의 분리발주도 집행하지 않았다며 발주기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분리발주 조례는 이미 강원도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충북건단연 및 충북도회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행정문화위의 주장을 비판했다.

우선 분리발주를 하면 관리주체가 분리돼 통합발주 대비 경비 및 관리비가 상승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이 절감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사금액별 일반관리비(전문공사) 비율을 예로 들며,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일반관리비와 이윤비율이 더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면 원가는 상승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한 도가 그간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와  지방계약법에 분할금지 조항이 있고, 실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행문위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27개의 전문업종에 대한 분리발주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해관계자가 정당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일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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