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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발주 '부산신항 준설토 복토공사'현장대리인 자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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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16-04-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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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액 4등급 중소업체 현장대리인 확보 난항

공사수행능력 만점 받기 어려워…수주권서 멀어져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을 집행 중인 토목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자격 때문에 논란이 빚어 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로부터 발주 의뢰받아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준설토 투기장 복토공사’의 입찰을 종심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97, 제덕동 900 일원 준설토 투기장 112만㎥ 내 복토(흙덮기) 작업을 하는 게 골자다.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720일이며, 추정가격 384억원 정도다.

특히 이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해 ‘4등급’에 속한 업체여야 한다.

조달청은 이달 12일 PQ(입찰자격사전심사) 접수 후, 내달 31일 입찰서 제출과 개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의 공사수행능력 부문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현장대리인의 자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공고문에서 현장대리인은 수자원시설 참여경력을 요구하며, 자격증 없이 학ㆍ경력으로 특급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일공사(항만) 참여경력으로 평가한다고 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은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 종사한 자 △특급기술자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배치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입찰공고문에서 적용한 것이다.

문제는 동일(항만)공사처럼 세분화된 공종에서 3년 이상이 참여경력을 가진 특급기술자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기술자는 경력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나뉜다. 수자원시설의 경우 초급부터 고급까지는 공종별 분류가 없지만, 특급부터는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등으로 나뉘게 된다.

A 업체 관계자는 “현장대리인 자격이 광범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4등급 업체가 동일(항만)공사 3년 이상 현장대리인 자격을 갖춘 특급기술자는 물론 공종그룹별 기술자나 기능장 등을 상시 보유하기는 힘들다. 현장대리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총 10점 만점의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 수주권에서도 멀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현재 4등급(시공능력평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에 속한 건설업체는 대략 350여 곳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의 PQ에서는 65개 대표사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향후 입찰 참여시 배치기술사 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각 발주기관이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건설공사 발주를 시작한 상황서, 이 공사가 향후 집행을 앞둔 유사 공사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4등급도 상위업체와 하위업체가 나뉘어지는데 4등급에 턱걸이한 하위업체의 경우 세분화된 공종그룹의 현장대리인을 구하지 못해 수주를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배치기술자 심사를 공종그룹이 아닌 좀더 폭이 넓은 업종(건축ㆍ토목)으로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발주를 의뢰한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부분이다. 이번 기준이 향후 발주될 유사한 성격의 공사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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