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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건설분야 이슈법안 10선] 공공공사 부정당행위 중복처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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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16-06-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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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부정당행위 때 중복처벌을 완화하는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작년 1월 관계부처합동대책을 통해 입찰담합 제재 문제점을 인정하고,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대 국회서도 중복처벌 개선 관련법이 발의됐다. 각 중앙관서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고, 다른 중앙관서 장도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함진규 의원)이 그것이다.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경중이나 위반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재처분을 한다. 발주기관에서 1곳에서 제재처분 때 최대 2년간 국내 모든 공공입찰참여가 금지된다. 특히 입찰담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외에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등록말소 등 중복제재를 받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주산업 특성상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한다.

처분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제재효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해 불복ㆍ가처분 소송제기가 반복돼 사회적 비용 낭비만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특별사면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 행정제재처분해제 특별조치가 4번이나 이뤄졌다.

제재가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150대 건설사 이하 기업은 공공매출비중이 50%를 넘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처벌을 해당 발주기관에 한정하고, 나머지 공공발주기관 입찰참가는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행정제재처분은 1회만 부과하고,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자율적 재량에 맡기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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